[앵커]
이번 파문은 4년 전 대선 직전 불거진 NLL 대화록 논란과 닮은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에 의한 주장, 그리고 기록자체의 유무 여부 등이 당시와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NLL 논란은 사초 실종 사건으로 비화하면서, 정쟁으로 시작해 무죄로 끝났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있던 10월8일. 새누리당 정문헌 전 의원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발언을 폭로합니다.
[정문헌 전 의원/새누리당 (2012년 통일부 국정감사)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표는 "사실이라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정 전 의원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해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승리했고, 문 전 대표는 NLL 논란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NLL 논란은 대선 이후에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6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이 있는 것을 국정원에서 확인했다며 다시 공세를 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회의록 원본을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에서 원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NLL 논란은 사초 실종 사건으로 비화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심과 2심 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때문에 무리한 기소라는 논란과 함께 정쟁으로 시작해 무죄로 끝났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반면에 정문헌 전 의원은 대화록 유출죄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 받았고, 김무성 전 대표는 대선때 과하게 언급했다며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