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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vs 20대 '선거법 위반' 기소 내용 비교해보니…

입력 2016-10-17 21:14 수정 2016-10-1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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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에 대한 편파시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JTBC는 19대 총선 당시 기소된 현역 의원 사건을 모두 찾아서 이번 기소 내용과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이번 20대에는 33명 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명으로 3분의 2입니다. 새누리당은 11명인데 이른바 주류인 친박계는 3명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9대 총선 당시를 보죠. 모두 30명이 기소됐는데 여야가 각각 14명씩이었습니다. 새누리당 14명 가운데 친박계 의원 6~7명 선이었습니다. 검찰은 "여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누가 비박인지 친박인지도 모른다"라고도 이야기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숫자만을 놓고 '편파적이다' 라고 비판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요. 그렇다면 내용면에서는 어떤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취재기자와 함께 내용면을 더 따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우선 선거법 위반 사례들은 다양한데 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특히 논란이 되는거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박영선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한 김진태 의원 등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객관적 사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과장인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 판단해야할 쟁점이 많아서 실제 재판에서도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앵커]

검찰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죠.

[기자]

네, 우선 새누리당 친박계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시민단체가 자신의 공약이행률이 70%라고 했다','예산 지원이 예정돼 있다' 등의 홍보 내용이 허위라고 고발 당했는데, 검찰은 "김 의원이 사실로 믿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의성이 없다고 불기소한 겁니다.

그런데 19대 때 조현룡 의원은 남부내륙선 착공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예산 책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혐의로 결국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추미애 대표와 박영선 의원도 본인들은 사실로 믿었다, 그러니까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만 인정했습니다.

[앵커]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사실 판단 자체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잣대가 이렇게 저렇게 맘대로 되는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건마다 상황이 아주 똑같지는 않기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죠?

[기자]

네, 이정현 대표는 총선 때 국립보건의료대학과 병원을 순천에 설립하겠다는 법안을 냈다며 공보물에 적었지만, 실제로 법안에는 순천이라는 지역명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법안 관련 토론회 등에서 기존에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예로 순천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허위사실뿐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에 기부를 하는 위반 사례도 많은데, 이 부분도 19대와 20대를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기자]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식품회사가 지난 1월 설날을 맞아 홍 의원 지역구 경로당에 생닭 1만마리를 돌려서 선관위가 수사의뢰했는데요, 검찰은 매년 하던 행사여서 선거와 관련이 없다며 불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전에는 복날에 하던 걸 이번에는 총선 전인 설에 돌렸다는 점인데요. 검찰은 10년전에도 설에 돌린 적이 있다는 홍씨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19대 때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선거 3개월을 앞두고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무료 음악회를 열고 1천만 원을 자율방범연합회에 기부했습니다. 음악회의 경우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서 진행했던건데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음악회는 무죄가 났는데 1천만원 기부는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면 유죄를 선고해서 성 전 회장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앵커]

이것도 자의적 판단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또 하나는 새누리당의 염동열 의원의 경우 재산 신고를 잘못했다는건데, 실수였다는 해명을 그대로 인정해줬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 재산이 19억 원인데 5억 원으로 적은 겁니다. 검찰은 부인과 공동재산을 1/n로 나누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염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19대 때 통진당 김미희 의원의 경우 990만원의 빌딩 지분이 있는데 재산 없으므로 신고했고, 역시 김 의원은 실수였다는 점을 선거 운동 과정과 검찰 수가 과정에서 계속해서 밝혔습니다.

[앵커]

액수가 990만원이었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수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를 했는데요. 법원은 실수라는 점을 인정을 해서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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