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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소송사기' 기준 전 사장 "진실과 다르다" 혐의 부인

입력 2016-10-17 16:24

"검찰이 주장하는 고정자산 실제 존재"…11월9일 정식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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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장하는 고정자산 실제 존재"…11월9일 정식 공판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기준 전 사장 "진실과 다르다" 혐의 부인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 측이 "진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기 전 사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롯데케미칼 고정자산 1512억여원은 현재도 울산공장에 존재하는 실재 자산"이라며 "객관적 증거가 없는 막연한 진술에 의해 가공자산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가공자산이라 하더라도 기 전 사장이 이를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며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없고,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법인세 환급 소송을 냈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1월9일 정식 공판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54·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207억여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실재하지 않는 1512억원의 고정자산이 롯데케미칼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형자산은 사용하는 동안 가치가 감가상각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소송 결과 롯데케미칼은 법인세 207억여원과 환급가산급 23억여원, 주민세 23억여원 등 모두 253억여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산임을 알면서도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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