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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 멱살' 한선교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6-10-17 15:09

경찰 "증거 명백해 혐의 입증 충분"

남부지검 형사6부 담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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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 명백해 혐의 입증 충분"

남부지검 형사6부 담당 예정

'경호원 멱살' 한선교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 멱살을 잡은 새누리당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1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는 마쳤고 증거도 명백하고 혐의 입증이 충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정기국회 개회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았다가 경호원 A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한 의원은 지난달 5일 국회의장 비서실을 찾아 A씨에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건 어떤 이유에서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같은날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전 강릉경찰서장)을 비롯해 전·현직 경찰관 353명이 한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경찰이 혐의를 포착하면 수사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와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또다른 경호원 2명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이어 지난 6일 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7시간 넘게 조사를 했다.

이날 경찰에 출석한 한 의원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멱살 잡은 행위는 잘못"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한 의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에 배당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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