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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선관위도 반발…'선거법 편파 수사' 논란 증폭

입력 2016-10-17 17:54 수정 2016-10-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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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3 총선사범 기소 결과에 대한 검찰의 편파 불공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김진태, 염동열 의원의 불기소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재정 신청까지 내면서 논란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검찰의 이중잣대 논란을 야당 발제에서 사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선거법 관련해서 항상 등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김밥인데요. 김밥을 무척 좋아하는 우리 양원보 반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양 반장,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 사무실을 찾은 사람에게 김밥을 줘도 됩니까?

[양원보 반장]

김밥 좋아합니다. 회의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점심을 항상 김밥을 먹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걸 좀 알아주시고요. 당연히 줘도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김밥을 먹되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김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죠.

[기자]

정확합니다. 선거법 전문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젓가락을 사용했다면 불법이고 이쑤시개로 먹었다면 합법입니다.

젓가락은 식사 대접인데 이쑤시개는 다과류 제공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허탈한 잣대가 아닐 수 없는데요. 선거법이란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죠.

선거법 수사를 하는 검찰 앞에서 정치인들이 바짝 움추려 들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검찰의 선거법 사범 기소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선 '보복성 야당 탄압' '친박 무죄, 비박 유죄' 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 유독 친박 핵심인 김진태, 염동열 두 분에 대해서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죽하면 선관위가 재정 신청을, 신청을 하겠습니까.]

'오죽하면'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그만큼 선관위의 재정신청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김진태, 염동열)을 받아 들일 수 없으니 법원에서 가려달라는 건데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두 분 사례 우선 비교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혐의는 모두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선관위가 고발했고, 한 분은 상대 후보가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9만여 명에게 이런 문자(시민단체 평가 19대 총선 공약이행률 71.4%)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민단체가 그런 집계 낸 적 없다고 했죠.

박영선 의원은 당시 유세차에서 50여명을 앞에두고 한 발언(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이 문제가 됐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3일) : 과밀학급에 대한 감축 사업으로 다 25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내년부터 떨어지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모든' 하나 썼다고 해서?]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 부장 (지난 13일) : (처벌하려고 작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는 29.7명이었고 중학교가 25.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급이 25명 이하라고 발언한 것이 객관적 범위를 넘어서 허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한 검찰 판단 근거는 이렇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허위인지 몰랐던 거고 박영선 의원은 허위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검찰의 이런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선관위도 반발, '편파 수사' 논란 증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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