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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남 양산·제주·부산 사하 특별재난지역 지정"

입력 2016-10-16 18:40

태풍으로 차량 침수된 국민, 신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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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차량 침수된 국민, 신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당정 "경남 양산·제주·부산 사하 특별재난지역 지정"


새누리당과 정부는 태풍 '차바' 피해 지원과 관련, 경남 양산시와 제주도, 부산 사하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태풍 피해 대책 당정 협의에 참석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피해 금액이 확실히 초과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확실하게 해서 금명간에 발표를 하도록 촉구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며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보면 우선 경남 양산과 제주도, 부산 사하구가 충분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재해나 대형 사고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지역을 수습·복구하는 데 정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당정은 일단 울산 중구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보류했지만, 그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정부 각 부처에서 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중구 태화시장을 비롯한 피해 상권 상인들이 내는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율이 0.5%인데 0.1%로 낮추기로 했다"며 "또한 긴급 경영자금을 배정해 장사를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새마을금고를 통해 전 지역에 금리를 낮춰 대출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해 주겠다고 했다"며 "울산 중구 태화시장이 중심이 되겠지만, 중소기업청과 산업자원부 등이 이곳에서 판촉 행사를 열어 장사 속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태화시장 권역에 주차장과 아케이드 조성, 시장 접근 도로망 확충, 공중화장실 및 고객 지원센터 등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도록 했다"며 "태풍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울산 중구 지역의 펌프장 설치 사업도 올해 중 마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과 정부는 태풍 차바 피해로 차량이 침수된 주민이 신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키로 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국한하지 않고 부산과 울산, 경북, 경남, 제주 지역에서 이번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본 모든 국민으로 확대했다. 해당 차량은 2,500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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