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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국민연금 미지급금 819억…부당수급 징수 '부진'

입력 2016-10-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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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미지급금과 부당수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쌓여있는 미지급금액은 819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급여별 미지급금은 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수급자가 2498명으로 미지급금액은 604억원에 달했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도 1487명으로 미지급금액이 123억원이었다.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으로 인해 수령하는 반환일시금도 1만643명이 92억원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말 기준 청구권이 소멸돼 연금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해도 지급받지 못하는 액수가 무려 31억8000만원이나 됐다. 반환일시금 중 소멸시효된 미지급액은 26억2000만원이며 사망관련 급여는 5억600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로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부당수급액은 426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당수급의 경우 환수대상은 총 8만2953건으로, 이 중 2150건은 여전히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부당수급 미징수 역시 매년 증가추세다. 2012년 미징수 건수는 96건(2억6000만원)이었지만 2013년 140건(2억5000만원), 2014년 216건(3억9700만원), 2015년 484건(11억4000만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2016년 7월 현재 1214건(12억81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부당수급 유형별로는 수급자사망, 재혼,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사실 등을 미신고하는 경우가 전체 부당수급의 46.5%(198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급여선택 33.2%(142억원), 내용변경 18.0%(77억원) 순으로 높았다.

국민연금의 부당수급은 대부분 정부의 행정절차상 수급권의 소멸과 연관된 공적자료의 입수가 지연되면서 발생한다.

오 의원은 "부당수급의 경우 수급권 변동사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적자료를 입수할 필요가 있다"며 "환수금 징수를 위한 공적자료 주기의 단축을 위해 대법원 등 제공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의 관리부실로 줄 돈은 안주고 안줘도 될 돈은 주고 있다"며 "지자체와 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과 보다 적극적이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몰라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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