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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후 북에 '통보'한 것"

입력 2016-10-16 16:33

"결의안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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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이유 없어"

김경수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후 북에 '통보'한 것"


김경수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후 북에 '통보'한 것"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 이미 '기권'으로 결정한 사안을 북한에 통보만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참여정부 연설기획비서관으로서 알고 있던 내용과 그 회의에 참석한 분들의 기억을 취재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송민순 회고록 내용처럼 '북에 물어본 뒤 결정하자'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진실공방이 일 조짐이다.

그는 "당시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결의안에 기권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2007년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전날인 11월15일 안보정책 조정회의 논의 결과가 대통령께 보고가 됐고, 그 결과를 토대로 16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11월16일 노 대통령이 '입장을 잘 정리해 보라'며 자리를 떴고, 이후 비서실장과 장관들이 격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송 전 장관 회고록 내용과 배치된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외교부의 송민순 장관이 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그래서 11월18일 관련 장관들과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는 논의 결과, 정해진 결정에 대해 변경된 결과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11월18일) 회의에서 기권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당시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지던 시점에 북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며 "결의안에 대해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이유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고 역설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16일까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기권 여부가 결론나지 않았고, 11월18일 회의에서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표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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