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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편파 기소 논란'…야당 의원들 혐의 뜯어보니

입력 2016-10-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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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현역의원 12명 가운데 검찰이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2명만 기소하지 않았다는 소식 어제(14일) JTBC가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야당은 검찰의 편파 기소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중진들을 기소한 것과 잣대가 많이 다른 게 아니냐는 겁니다.

강버들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비후보이던 지난 3월, 명함 배포가 금지된 지하철역에서 명함 5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 의원 측은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며 마주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다 명함을 건넸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송 의원의 5장을 포함해 일행 4명이 돌린 명함이 600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 의원 등 4명을 공범으로 간주해 기소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세 도중 한 말 때문에 기소됐습니다.

'구로 지역 모든 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 의원 측은 구로을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4.9명이라며 꼬투리잡기 기소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자신이 계산한 공약 이행률을 시민단체 발표 내용인 것처럼 공표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재산을 실제액보다 낮춰 신고한 염동열 의원은 당사자의 해명을 수용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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