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총선 사범 기소 내용을 놓고 이렇게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기소한 숫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떤 의도가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허진 기자, 사실 여당보다 야당 의원이 거의 두 배 가까이인데, 단순히 숫자가 많다, 이것만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죠. 위법행위가 더 많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숫자 말고도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기자]
야권은 검찰 기소를 "고도의 표적 기소"라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인데요.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는 김재원 전 의원이 출마하려 했던 곳입니다.
또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서초을인데, 총선 때 누구와 공천 경쟁을 했냐면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는 강석훈 전 의원과 경쟁을 했습니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더불어 친박계 핵심 경제통으로 꼽히고 있는데, 두 수석 모두 공천에서 밀리는 바람에 총선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현역 의원들이 의원직이 박탈되게 되면 두 수석이 선거에 나가려고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두 수석이 출마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고, 야권에서 이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기소가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고려한 것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라는 거고. 그런데 야당이 기소된 지역구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역시 친박계 핵심과 겨뤘던 지역구가 여럿 있죠?
[기자]
서울 송파을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 지역구인데요. 지난 총선 때 유영하 전 인권위 상임위원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려고 했지만, 당시 친박계-비박계 공천 갈등이 커지면서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무공천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김영순 전 송파구청장이 사실상 새누리당 몫인 무소속 후보로 나섰지만 결국 낙선했습니다.
만일 재판에서 의원직이 박탈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유영하 전 위원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 결국 여당에게 유리할 게 아니냐 이렇게 여당을 의심하고 잇는데요. 야당은 더 나아가서 검찰이 의석수 변화까지 고려해서 기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검찰발 정계개편이다, 그런 시도다라고까지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결과를 놓고 들여다보면 그렇다라는 야당의 주장인 거고요. 물론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검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런 주장이죠.
[기자]
네,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나왔는데 김 총장은 "검찰은 누가 비박인지 친박인지 알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나온 결과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청와대 역시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도 없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수남 총장은 누가 친박, 비박인지 모른다라고 했지만 사실 수사를 하다 보면 내용을 보면 친박, 비박은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도 그런데 야당의 주장에 지금 동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앞서 최수연 기자의 리포트를 보셨는데 대표적인 비박계 중진이죠. 정병국, 이혜훈 의원이 오늘 그러한 주장을 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그럴 만하다라고 일부 동조를 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비박계가 이게 선거 문제로 거론하고 있는 건데 선거문제뿐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여러 가지를 지금 공격을 하고 나선 상태죠?
[기자]
나경원 의원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했고 정병국 의원은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청와대가 개헌에 반대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경제가 산 것도 아니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총선 공소시효가 어제로 끝난 만큼 앞으로 비박계의 비판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기소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이 예상 밖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낳는 대목입니다.
[앵커]
선거법 위반 수사가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선거사범을 다시 기소는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박계는 일단 좀 움츠러들었었는데 목소리를 내는 거다, 이런 시각이 나오는 거군요. 앞으로 대선까지는 계속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겠네요.
정치부 허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