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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 논란'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6-10-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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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강남역 부근의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에게 치료 감호와 전자발찌 20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여혐 논란에 대해선 김 씨가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 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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