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4일 '영창발언'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제동씨를 향해 "군을 희화화 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군이 잘못을 한 것이 있으면 꾸짖어 주고 회초리를 들어주는 것은 다 좋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한 장관의 발언은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대신에 에둘러 김씨에게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상균 대변인은 김씨에 대한 국방부 차원에서의 사과요구 계획에 대해 "필요부분은 국감장에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국방부는 김씨의 발언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는가'라는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했고, 함께 근무한 당시 상급자 등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영창을 간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됐다"며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앞서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제가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김씨의 주장은 상당부분이 진실이 아니었다"며 "(김씨가) 13일짜리 영창은 기록이 안 남는다고 주장했는데 모든 기록은 다 남게 돼 있다. 또 일과 시간 외에 업무는 불법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소속 부대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김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진실은 밝혀졌다. 김씨는 영창을 간 적도 없고, 불합리한 지시에 의해 간 일도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김씨의 발언은 진실이 아닌 거짓말로 밝혀졌기 때문에 해당 가족과 군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이 김씨의 동의를 얻고 병역기록부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따져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본인 동의는 안 받았다"고 답변했고,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본인 동의가 없을 경우는 줄 수 있는 (정보가) 특별히 한정돼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 자리에 와서 밝혔는지 검토해서 말씀을 공개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며 "어떻게 장관이란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명하게 답변드렸다"고 맞받았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김제동씨 사건이 영창 갔냐 안 갔냐 이거 하나로 집중이 되는데 실체적 진실은 1994년 경으로 추정되는 그 때 2군사령관 부인이 참석한 파티가 있었느냐 여부"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한 장관은 "저는 그런 사항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명예훼손은 당사자가 제기하는 친고죄인데 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의 당사자는 누구인가"라고 재차물었다. 한 장관은 "제가 명예훼손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없고, 군이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언급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7월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 근무시절 장성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 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 간 영창에 갔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국감장에서 이 발언 영상을 상영하고 군 신뢰를 손상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국방부는 김씨가 정확히 18개월을 근무했다는 군 복무기록 외에 영창 수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을 찾아 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