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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권익위, 김영란법 직무해석 너무 넓어"

입력 2016-10-14 16:07

고영한 처장 "김영란법 내용 명쾌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 많아"
박지원 "김영란법 어디에 물어야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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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처장 "김영란법 내용 명쾌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 많아"
박지원 "김영란법 어디에 물어야할지 모르겠다"

법원행정처장 "권익위, 김영란법 직무해석 너무 넓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해석이 너무 넓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김영란법의 직무관련 해석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고 처장은 "김영란법의 내용과 성질상 정말 명쾌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일단은 권익위나 대법원 입장에서도 행위기준과 행위규범으로서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김영란법 관련 질문답변(Q&A) 자료를 내부적으로 배포한 적 있다"며 "이 자료가 재판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 처장은 "앞으로 과태료 사건 통해서 재판으로 넘어오게 되면 재판의 결론은 또 다를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처장은 "대법원 Q&A가 보도되면서 권익위와 대법원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다"면서 "대법원은 권익위의 여러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김영란법 관련해서는 어디에 물어볼지 모르겠다. 혼란이 있다"며 "법원에서 대국민 서비스, 계도 차원에서 어떤 심판 기준을 빨리 내놓을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법원이 김영란법을 가지고 꼭 처벌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재판 기준만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한 번 해달라"고 주문했다.

고 처장은 "청탁금지법은 종전에 해본 것이 없어 그 기준 마련하기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고충이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법원을 바라보고 있기에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청탁금지법에 관한 어떤 재판기준을 마련하려 한다"고 답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과 관계 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발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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