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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첫 재판 연기…재판부 교체

입력 2016-10-14 14:31

재판장-이씨 측 변호인, 사법연수원·대학동기 등 연고관계

법원, 형사 12부→형사 11부로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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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씨 측 변호인, 사법연수원·대학동기 등 연고관계

법원, 형사 12부→형사 11부로 재배당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첫 재판 연기…재판부 교체


14일로 예정됐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의 첫 재판이 재판부 교체로 연기됐다. 재판부 법관과 이씨 측 변호인이 연고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이날 "이씨를 포함한 피고인 4명 중 3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중에 두 명이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라며 "또 이 두 명 중 한 명은 재판장과 대학 동기"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한 명의 변호인도 재판장의 고등학교 후배라서 나중에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사건을 현재 형사12부에서 형사11부로 재배당하기로 합의부 부장들이 결정했다"며 "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합의부 재판장이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재판부 재배당 정책에 따르면 형사합의부 사건에서 재판장 또는 배석 판사와 피고 측 변호인이 고교동문, 대학 연수원 동기 등 연고관계가 있을 경우 재판부가 소속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전관예우 등을 차단하기 위한 법원 자정노력의 일환이다.

법원은 이날 사건을 재배당해 이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새로 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씨와 동생 이희문(28)씨, 친구 박모(28)씨와 김모(28)씨 등 4명을 지난달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해 1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40억원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한 혐의 외에는 일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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