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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2척, 어린 물고기까지 닥치는 대로 잡다 해경에 검거

입력 2016-10-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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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2척, 어린 물고기까지 닥치는 대로 잡다 해경에 검거


치어(어린 물고기)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 어장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물을 사용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군산해양경비안서는 "지난 13일 오후 8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46㎞ 해상에서 EEZ(배타적경제수역) 어업법 위반(망목규정) 혐의로 148t급 중국어선 2척(A 선장 왕(31), B 선장 서(53))을 검거해 군산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선박들은 지난 5일 중국 석도 항을 출항해 같은 날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진입 후 조업을 했으며 한중어업 협정상 사용하지 못하는 그물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그물은 직경 35㎜로 허용기준 50㎜를 초과해 치어까지 싹쓸이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참조기 등 17.5t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군산항으로 압송 중으로 이날 오후 2시께 군산항 1부두에 도착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해경은 "특별단속이 시작된 후 한국 측 EEZ 해상으로 무허가 중국어선 출몰은 적어지고 있으나 불법 어구(漁具)를 사용하는 행위가 포착됨에 따라 해경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장인식 군산해경 서장은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도 큰 문제지만, 허가된 중국어선에서 사용하는 그물이 어장을 황폐화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검거된 중국어선에서 잡은 수산물을 모두 압수하고 사용한 그물을 폐기할 방침이며 위반사항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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