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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대구·경북 현직 국회의원 3명 본인·관계자 기소

입력 2016-10-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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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사범 공소시효가 13일로 끝난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현직 국회의원 3명의 본인 또는 선거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 남모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지만 향후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부인이 금품 살포 혐의로 이미 당선 무효형을 받았고, 김 의원 본인도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구미을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도 과거 민주노동당 경력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경우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소시효를 넘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 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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