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사건에서 사고를 낸 체육강사는 영유아 교사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격이 없는 강사가 유치원생을 교육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전직 특성화수업 강사 박모 씨.
박 씨는 대학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유치원 차량용 네비게이션 개발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유치원에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박모 씨/전 특성화수업 강사 : (영어를) 잘한다는 말을 믿어주셨던 것 같고요. 실제로 수업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고… 원장 선생님한테 (이력서를) 제가 직접 드리는 건 아니니까.]
전국의 유치원생 중 특성화 수업을 듣는 비율은 70%.
대부분 수업은 사설교육업체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데, 일부 업체들이 마구잡이로 강사를 뽑아 검증 안 된 교재들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마련한 특성화수업 강사 자격기준이 있지만,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검사하는 과정에서 위반을 적발해도 처음에는 시정명령만 내릴 뿐이어서 업체들은 기준을 안 지키기 일쑤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치원 특성화 수업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교육청이 적극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