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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운항차질 선박 12척…하역완료 109척

입력 2016-10-13 16:11

서울중앙지법 14일 한진해운 아시아-미주 노선 영업망 등 매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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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4일 한진해운 아시아-미주 노선 영업망 등 매각 공고

한진해운 운항차질 선박 12척…하역완료 109척


해양수산부와 한진해운은 지난 12일 오후 기준으로 운항에 차질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과 하역을 완료한 선박이 각각 12척, 109척이라고 13일 밝혔다.

한진해운은 현재 컨테이너선 97척, 벌크선 44척 등 총 141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 해수부는 현재 한진해운 선박 현황을 크게 집중관리 대상, 국내복귀 대상, 하역 완료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집중관리 대상은 국내가 아닌 해외항만에 하역이 예정된 선박이다. 현재 운항중(9척), 가압류(3척), 공해상대기(2척) 등 총 14척의 컨선이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국내복귀 대상 선박의 경우 정상운항(8척), 가압류(2척), 공해상대기(5척) 등 총 15척의 컨선이 있다. 하역을 완료한 컨선은 68척이다.

이를 종합하면 국내외에서 각종 사유로 운항에 차질을 겪는 컨테이너선은 총 12척이 된다. 벌크선의 경우 3척이 정상 운항하고 있고 하역을 마친 선박은 41척이다.

한진해운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벨기에, 캐나다 등 법원으로부터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 승인을 정식 발효 받은 상태다.

한편 한진해운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오는 14일 한진해운 아시아-미주 노선 영업망 등의 매각을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매각 주간사는 기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맡는다.

법원은 매각 공고에 이어 오는 28일까지 예비입찰 인수의향서를 접수한다.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예비 실시 절차에 들어간 뒤 11월7일 본입찰 인수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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