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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섬마을 성폭행' 피의자에 징역 12~18년 선고

입력 2016-10-13 15:36

법원, 범행 사전공모 인정…피해자 1년 이상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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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사전공모 인정…피해자 1년 이상 치료 필요

'신안 섬마을 성폭행' 피의자에 징역 12~18년 선고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의자 3명에 대해 최고 징역 18년에서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엄상섭)는 13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38)·이 모(34)·박 모(49)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8년·13년·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혐의가 추가돼 이들 중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공모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히 처벌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쟁정이 됐던 범행에 대한 사전 공모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25년·22년·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5월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신안의 섬마을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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