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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에 중형

입력 2016-10-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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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을주민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엄상섭)는 13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이모(34)·박모(49)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8년·13년·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25년·22년·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5월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신안의 섬마을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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