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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검찰, 친박에 눈감고 추미애에 현미경 잣대"
입력 2016-10-13 13:16
"새누리 협박 녹취록에 면죄부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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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협박 녹취록에 면죄부 주나"
국민의당은 13일 검찰이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고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친박 실세의 법 위반에는 눈을 감고 야당 대표에게는 현미경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한 뒤 "살아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무더지고 야당 대표에게는 묻지마식 기소를 하는 검찰의 칼날에 국민들은 한없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예비후보자에게 대통령의 뜻을 들먹이며 사정기관을 동원하겠다는 협박까지 기록된 녹취록이 드러났음에도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반면 야당에 대해서는 추 대표까지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검찰은 명예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 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전날 추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 4·13 총선 당시 제기된 경기 화성갑 지역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수석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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