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백남기씨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또다른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백남기씨의 의무기록을 서울대병원 직원들이 2만 7천 여차례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 의료진과 환자 외에는 의무기록을 보려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산부인과나 소아과 직원들이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백남기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사고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 이 기간 동안 백 씨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건수가 2만 7000여 차례나 됩니다.
그중에는 산부인과나 소아과, 행정부서인 정보시스템보안팀 직원들이 조회한 기록도 있습니다.
의무기록은 원칙적으로 담당의료진과 환자 외에는 볼 수 없고, 열람을 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규정 위반은 물론 백 씨 관련 정보의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
병원측은 "백 씨 치료를 위해서 여러 명이 기록을 본 것"이라면서도 "상세한 열람 기록을 확인해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에 의해 논란이 된 사고 전 백 씨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은 11년치 건강보험 요양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백 씨는 2006년 10월 어깨 치료를 받은 기록이 전부일 정도로 건강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