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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 받고 수료증 남발…유흥업소 위생교육 실태

입력 2016-10-13 08:59 수정 2017-01-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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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흥업소의 주인들은 매년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 교육을 업자들이 모여 만든 협회에 위탁하고 있는데 참석도 안한 업주들에게 돈을 받고 수료증을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가 주관하는 지역 유흥업소 위생교육입니다.

신규 개설한 점포는 6시간, 기존 업소는 매년 3시간씩 업주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육장에선 본인 확인 절차가 소홀합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접수를 해주고 교육이 끝나면 수료증을 일괄적으로 나눠줍니다.

[김OO 사무처장/한국유흥음식업협회 경남지회 : 사람은 많고 시간은 없고 이래서 처음에는 (신분확인)하다가….]

아예 교육비의 10배에 가까운 웃돈을 얹어주면 불참자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한국유흥음식업협회 경남지회 회원 :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한 30만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수북이 쌓여있는 수료증은 돈만 내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것이란 의혹이 나옵니다.

최근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지부장에겐 해임처분이 내려져 소송까지 진행중입니다.

경찰은 그제 경남지회 사무실과 사무처장 62살 김 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지회측이 챙긴 뒷돈 일부가 중앙으로 상납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돈 받고 수료증 남발' 관련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2016년 10월 13일 '아침&' 프로그램 '불참자에게도 위생교육 수료증' 제목의 방송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가 신분증 확인 없이 교육신청을 접수하고, 교육비의 10배 정도의 돈을 얹어주면 불참자도 이수처리 해 줬으며, 챙긴 돈 일부를 중앙회로 상납한 정황이 있어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흥음식업중앙회 측은 "경남지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증 확인 후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남지회로부터 뒷돈을 상납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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