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개설 채팅방에 경찰 들어와 회원인 척
청년좌파 "정보공개청구 및 민사소송 진행"
경찰이 고(故) 백남기씨 부검 저지 대책을 논의하던 청년단체를 불법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년좌파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청년좌파 회원 채팅방에 들어와서 회원인 척 했다. 이는 경찰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사찰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청년좌파는 지난달 28일 백씨 사망 이후 조문 일정과 시신탈취 저지 등 대책을 논의하고자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에 채팅방을 개설했다. 당시 채팅방에는 90여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참여했다. 회원들에게 배포된 인터넷 주소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채팅방에 경찰이 들어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확인 결과 경찰로 추정되는 번호는 '경찰 정보관 전용 휴대전화 번호'로 드러났다고 청년좌파는 설명했다.
또 해당 경찰은 채팅방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조카가 스마트폰 게임을 하려고 직원 전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그런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부연했다. 다음날에는 해당 휴대전화가 해지된 상태였다고도 밝혔다.
청년좌파는 이러한 상황을 민간사찰로 규정하며 ▲경찰이 집회에 참여해 연행됐던 회원의 휴대전화에서 텔레그램을 무단복제했을 가능성 ▲현직 경찰이 회원으로 위장 가입해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 ▲활동가들의 휴대전화를 패킷 감청하고 있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변호사를 통해 경찰의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나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은 대화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회원목록을 볼 수 있게 돼있다. 경찰이 이 정보를 챙겼다면 당사자 동의나 법률적 근거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수 있다"며 "채팅방 링크 주소도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정당한 가입절차, 가입권한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이 신분을 위장해서 참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팅방에 침입한 경찰이 누군지, 채팅방에서 획득한 정보는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경찰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앗긴 회원들과 청년좌파는 경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