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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조성호, 살해·훼손 과정 진술 번복

입력 2016-10-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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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조성호, 살해·훼손 과정 진술 번복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호(29) 피고가 법정에서 살해 과정과 시신 훼손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

조씨는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 "당시 피해자가 다가오려고 해 발로 찬 뒤 둔기를 휘둘렀다"며 흉기로 먼저 범행했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조씨는 "발에 맞은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아 있을 때 둔기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뒤로 쓰러지자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지만 빗나갔다"며 "이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6~7차례 가격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해자의 피가 얼굴에 튀어 그만 뒀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이불째 끌어 화장실로 옮겼다"며 "숨졌는지 확인하지 않았지만 숨졌을 것으로 생각했고, 미운 마음에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가슴 등을 흉기로 찌르고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불을 빼면서 뒤집힌 시신의 허리를 흉기로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등 부위 가운데를 절개하고서 뒤집어 배 부위를 훼손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하자,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머리가 혼란스러워 대충 부검 결과와 맞춰서 (그렇게)얘기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피고인은 먼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고 몸싸움을 하면서 어떤 말까지 들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진술했는데, 이것은 모두 지어낸 것이었냐"고 묻자, 조씨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부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또 번복하고 사실을 말한 뒤 거짓말을 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대로 하면 둔기에 맞은 피해자가 숨지기 전에 흉기로 찔렸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 피고인은 그대로 진술을 번복할 것이냐"고 물었고, 조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장기매매 의혹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며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고 그에 대해 처벌받고 싶어서 진술을 번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4일 오후 2시 피고인 심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씨는 올 4월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동거남 최모(39)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훼손해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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