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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도 나몰라라"…유원지 '사발이' 안전은 뒷전

입력 2016-10-12 09:22 수정 2016-10-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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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원지에 놀러가서 일명 '사발이'라 불리는 사륜 오토바이 빌려타신분들 계시죠. 자칫 사고가 나도 보상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론 번호판은 제대로 달렸는지 또 차체에 결함은 없는지 꼭 확인하고 타시기 바랍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김 모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강촌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타다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바람에 차체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모 씨/사륜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 : 불안할 정도로 흔들흔들 거리더라고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옆으로 고꾸라져서 기절을 30초 정도 했어요. 남자친구가 소리를 질러 깨어나서 기어나갔고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지만, 보상은커녕 오히려 차량 수리비까지 물어줘야 했습니다.

업소가 요구한 계약서에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소비자에게 지우면서도 대부분 업소의 안전관리는 총체적 부실입니다.

운전면허증 없이 도로를 달리거나, 출입금지 구역을 지나쳐 달립니다.

한명만 타야 하지만 두 명을 태우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이 15곳을 조사한 결과 타이어가 마모됐거나, 번호판과 차체가 훼손된 곳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현재 사륜 오토바이 체험장과 대여업소는 인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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