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비상용' 자가발전기가 관리 미흡으로 유사시 비상가동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익산을)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전국 8만1205개의 비상용 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이 중 공공기관에는 1만2669개(15.6%), 민간 6만8536개(84.4%)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용발전기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비상용발전기의 20~25% 정도인 2만여 개의 발전기를 2~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기점검한 비상용발전기 1만9957개 중 매년(5년간 평균치) 1858개(9.3%)가 동작 상태 불량 등으로 불합격 처리되고 있다.
이중 공공기관 비상 발전기는 3157개중 177개(5.6%)가 불합격, 민간 비상발전기는 1만6800개 중 1681개(10.0%)가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다.
비상용발전기 10대 중 1대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부적합 유형으로는 동작상태불량이 64.4%, 기기불량 15.4%, 경년변화 7.4%순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유형의 장소로는 총 882건 가운데 병원이 4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공서 281건, 방송통신 45건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의원은 "비상용 발전기는 상용전원의 공급중단 시에 대체 전력을 공급하는 비상전원인 만큼, 특히 병원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며 "소방법·건축법·의료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비상용발전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