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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통학버스 아동 방치…교사·운전기사 "혐의 인정"

입력 2016-10-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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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통학버스에 4살 아이를 방치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치원 인솔 교사와 버스 운전기사 등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이들은 자신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함께 기소된 주임 교사는 "(아이들의)출석 확인 여부와 사건의 결과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재판부에 법률적 판단을 요구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인솔 교사 정모(27·여)씨와 통학버스 운전기사 임모(51)씨, 주임 교사 이모(34·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정씨 등은 지난 7월30일 오전 9시10분부터 오후 4시42분까지 통학버스 안에 A(4)군을 8시간 동안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유치원에 버스가 도착했을 당시 승·하차 인원이 맞는지, 버스에 남은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임씨는 버스를 운행한 뒤 차 안 앞부터 뒤까지 확인을 해야하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주임 교사 또한 수업을 마칠 때까지 정확한 출석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했다.

정씨와 임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이씨는 '학생들의 통학버스 승·하차 확인과 출석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승·하차 확인 의무는 인솔 교사에게 있다. 출석 확인은 해야 하지만 아이들의 출석 여부를 학부모에게 곧바로 통지할 의무는 없다. 출석 확인을 게을리 한 점과 A군이 중태에 빠진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을 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3시50분에 열린다. 정씨와 임씨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한편 A군은 병원 치료 중 VRE균(수퍼박테리아균의 일종)에 감염돼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반 혼수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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