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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도 몰랐던 물대포 경찰 압수수색 영장
입력 2016-10-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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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고위 관계자들은 11일 병원을 대상으로 발부됐던, 고(故) 백남기씨 사건 관련 경찰 관계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보고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병원 등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제출 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공개했다.
서창석(55) 서울대병원장은 압수수색 진행 여부를 묻는 김 의원에 질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서울대병원에서는 압수수색 없었다"며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행정처장도 "보고 받지 못했으며 처음 보는 것이다. (백남기씨) 사망 당시에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것은 알지만 이 내용은 처음 봤다"라며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영장은 검찰이 서울대병원에 보낸 것으로 그 기한을 9월6일부터 13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해당 영장의 목적은 경찰 관계자들의 살인미수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영장에는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과실치상)의 내용으로 "피해자 백남기의 머리 등 부위에 수압 약 500~2800rpm으로 직사 살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넘어져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였다"고 적혀 있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부분에서는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를 사용하여 피해자 백남기의 머리 등 부위에 직사 살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끼쳤다"고 기재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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