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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차 협조 공문 발송…부검 영장은 일부만 공개
입력 2016-10-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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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고 백남기씨의 시신을 부검하자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유족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유족들에게 협의하자면서 세번째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검영장을 전부 공개해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어제(10일) 백남기 씨 유족들에게 부검을 위한 3차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전에 두 차례 보냈던 협의 공문과 같은 내용으로 유족 측 대표와 원하는 장소, 일시를 정해 알려달라는 겁니다.
답변 시한은 내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족 측이 지난달 30일에 부검영장의 전문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선 '부분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족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만 공개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부 알려졌던 내용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법원이 정보를 공유하라고 했음에도 경찰이 영장 내용조차 알리지 않는건 민감한 내용을 숨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부검 영장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전문을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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