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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어오르는 '세법 전쟁'…배경에는 '여소야대' 국회

입력 2016-10-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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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은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법인세를 포함한 세법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이화종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세법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던데, 세법이 왜 큰 쟁점으로까지 부각하는 겁니까?

[기자]

해마다 세법을 두고 크고 작은 실랑이는 벌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더욱 주목을 받는 건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세법 중 일부는 예산부수법안이 되는데, 예산부수법안은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됩니다.

여당으로선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은 부자증세 논란에다 이념문제까지 맞물린데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이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예산부수법안이 뭔지부터 잠깐 짚어볼까요?

[기자]

한마디로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함께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지정한 게 예산부수법안입니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등 매년 달라지는데 15개 내외입니다.

[앵커]

그런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이 되면, 3/5 찬성이 아닌 과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소야대 국회에선 야당만으로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기자]

네. 2012년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에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11월 30일까지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됩니다. 이 경우엔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으로 통과됩니다.

산술적으로만 보자면 야3당이 166석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여러 안이 올라갔다고 상정했을 때, 정부안은 부결되고 야당이 발의한 법안은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인세와 소득세. 여야, 그리고 각당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자]

우선 법인세를 살펴보면 야3당이 과세 기준이나 세율 등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재 22%에서 2에서 3%포인트 정도씩을 올려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소득세는 현재는 1억5천만원 초과할 경우 38%의 세율을 부과하는 게 최고인데 더민주는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내놨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최고세율을 45%로 제시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는 출범초부터 증세에 부정적이었는데 정부 여당의 반대 논리는 뭔가요?

[기자]

법인세 상승은 물건값 상승을 부추기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소득세율 인상도 소비를 경직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거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납세대상자 1600만명 중 절반 가까이 면세대상인데 이걸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감면대상부터 없애야한다는 입장인거고… 그럼 처리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소관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이달말부터 시작하는데요, 당장 여기서부터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산안부수법안 지정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인데요. 새누리당은 이미 이정현 대표의 단식 등으로 의장의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법전쟁을 대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정세균 의장도 원칙론을 강조하며 일단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증세 논란이 어디로 튈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이화종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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