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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싼타페 에어백 결함' 은폐 의혹 수사

입력 2016-10-1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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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생산한 싼타페 차량에 에어백 결함이 있는 걸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검찰은 오늘(10일)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6월 생산한 싼타페 2360대가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려 했다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시정 조치 계획을 세워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대차는 해당 차량 대부분 출고 전 점검을 마쳤지만,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제때 조치하지 않았고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측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의 결함 은폐 의혹은 미국에서도 제기됐습니다.

YF쏘나타 엔진결함으로 주행 중 작동이 멈추는 등 결함에 대해 현대차가 알면서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했다며 미국 구매자들이 소송을 낸 겁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수리비 전액 보상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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