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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박승춘 보훈처장 '중진공 채용청탁 의혹' 집중질타

입력 2016-10-10 17:00

권익위 '오락가락' 김영란법 유권해석도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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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오락가락' 김영란법 유권해석도 도마에

야, 박승춘 보훈처장 '중진공 채용청탁 의혹' 집중질타


야, 박승춘 보훈처장 '중진공 채용청탁 의혹' 집중질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0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자녀 채용청탁 의혹을 집중 질타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박 처장에게 "자제분의 중진공 취업 문제에 관해 (보훈처 간부들에게) 좀 알아보라고 말했느냐"고 질의했다. 박 처장은 그러나 "보훈처는 취업에 관해 중진공에 영향을 행사할 부서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에 채용청탁을 직접 한 인물로 지목된 최완근 보훈처 차장에게 "박 처장 아들이 중진공에 원서를 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들었느냐"고 질의했다. 최 차장은 이에 "들은 바가 없다"고 답변, 박 처장이 자신에게 채용청탁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차장은 "중진공에 어떤 자녀들이 응시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박 처장 아들의 지원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며 "박 처장이나 중진공이 알려준 게 아니라 중진공의 국가유공자 자녀 채용 의무에 협조하려다보니 어떤 사람이 응시했나(알아보게 된 것)"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자신이 중진공 이사 및 경영지원실장 등 인사담당자들을 만나거나 이들과 통화를 하며 직접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채용청탁을 위해) 중진공 팀장이나 실장들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은 이후 최 차장 증언이 허위라며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중진공 소속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우리 의원실과 통화를 하면서 (최 차장이) 인사팀장을 만났고 자기에게도 와서 명함을 교환하고 인사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차장은) 먼저 박 처장 아들의 지원 사실을 중진공 서류전형 담당자인 김모 이사에게 문의했다. 김 이사는 직접 채용 면접에도 참여한 분"이라며 "김 이사가 자신이 실무자가 아니라고 하자 (최 차장은) 두 번째로 신모 인사팀장을 만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의원은 "그런데도 최 차장은 (인사담당자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 차장이 사실관계를 달리 말했다. 제가 보기엔 위증에 해당한다"며 "위원회에서 (최 차장을) 위증으로 조치해야할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처장은 자신의 아들 문제가 국감장에서 거론되는 데 불쾌감을 드러냈다가 눈총을 사기도 했다. 그는 "국감장에서 제 아들 문제에 대해 직원들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증인으로 세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아들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박선숙 의원은 이에 "박 처장의 발언은 심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감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원인은 그쪽(박 처장)에 있다"며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했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의혹을 규명해야 할 책임도 국감의 일환"이라며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처장이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공인인 박승춘 기관장에게 공적 업무에 관해, 그것도 의혹에 관해 질의한 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다. 사인 박승춘에게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훈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을 위원장이 지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이에 "공직자니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아버지로서 자식들 문제가 이런 장소에서 거론되는 게 개인적으론 불쾌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공적인 일이라면 그런 (박 처장의) 표현은 문제가 있다.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도 거론됐다. 야당 의원들은 KT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각 11억원, 7억원을 출연한 점을 질타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대산 KT경영관리부문장에게 "KT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18억원을 출연했다"며 "미르재단에 11억원을 출연했는데 10억원 이상의 출연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거치지 않고 출연했으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산 KT부문장은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사회 의결을 받고 출연했다"며 "최종 집행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이에 "KT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산출연증서를 제출한 날이 언제냐"고 물었고, 이 부문장은 "출연약정은 10월에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이사회 결의를 안하고 출연약정을 한 게 위법"이라며 "10월에 재산출연증사를 제출해놓고 그 뒤에 이사회 결의를 했다. 10월에 돈은 내고 12월에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선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유권해석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권익위가 '직접적 직무관련'이라는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개념을 만들어 스승의날에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조차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면서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금품수수는 상한액(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권익위가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3·5·10만원) 내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정착의 최대 암초가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 되는(이런 사례들)"이라며 "특히 '스승의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조차 김영란법 위반이라면 대체 뭘 할 수 있냐는 말인가'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권익위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캔커피나 카네이션 등도 학점을 주고받는 교수와 제자 간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석되는 것은 일반적 사고와 너무나 다른 것"이라며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 내리면 일반 국민이 무고하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권익위가 '(캔커피 같은) 사소한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나 처벌은 어떻게 하겠느냐' 등의 발언을 하면 안 된다"며 "더치페이를 하면 된다, 미심쩍으면 하지 말라 등의 태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법적으로 갈래를 터주고 해석을 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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