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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으로 돈 벌게 해줄게" 100억 가로챈 여행사 대표 실형

입력 2016-10-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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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으로 돈 벌게 해줄게" 100억 가로챈 여행사 대표 실형


비수기에 항공권을 미리 사서 성수기에 되팔면 큰 이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자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4·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행사 대표이던 정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투자자 9명에게 "항공권을 비수기 때 미리 구입해 성수기에 비싸게 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모두 322차례에 걸쳐 100억여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지정된 날짜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 지속해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범행 당시 정씨는 해외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많은 손실을 입은데다 기존에 빌린 돈과 투자금을 받아 구입한 항공권 판매가 부진한 상태에서 기존 채권자들에게 계속해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결국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던 정씨는 기존의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치 항공권 매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피해 규모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수익금을 지급해 실제 피해액은 공소 사실에 적힌 액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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