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10일 법원이 권위주의 시절 유죄로 판결했다가 민주화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부림사건에 대해 "과거사진상규명위 라는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법부가 끌려간 면이 있다"고 대법원 판결을 비난, 논란을 자초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지난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부림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또 김 의원이 "지금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사실대로 말하면 또 시끄러워 진다. 국회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라는 자신의 주장을 사실상 거두지 않았다.
그는 더 나아가 "지금도 우리나라 사법부 공무원 중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그건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과 고문을 통해 19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고 이사장은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사건 발생 33년만인 지난 2014년, 부림사건 피고인 5명이 제기한 재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