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고영주 "부림사건 재심, 사법부가 어쩔수 없이 무죄 선고"

입력 2016-10-10 15:57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 아직도 있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 아직도 있다"

고영주 "부림사건 재심, 사법부가 어쩔수 없이 무죄 선고"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10일 법원이 권위주의 시절 유죄로 판결했다가 민주화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부림사건에 대해 "과거사진상규명위 라는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법부가 끌려간 면이 있다"고 대법원 판결을 비난, 논란을 자초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지난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부림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또 김 의원이 "지금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사실대로 말하면 또 시끄러워 진다. 국회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라는 자신의 주장을 사실상 거두지 않았다.

그는 더 나아가 "지금도 우리나라 사법부 공무원 중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그건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과 고문을 통해 19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고 이사장은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사건 발생 33년만인 지난 2014년, 부림사건 피고인 5명이 제기한 재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문재인 명예훼손' 고영주, 패소하자 "민주당이 한 판결"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판사가 좌편향이라 잘못 판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