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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더민주 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6-10-10 15:49

최명길 "돈을 보냈지만 명목 다르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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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돈을 보냈지만 명목 다르다" 혐의 부인

검찰, 더민주 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5·서울 송파구을) 의원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10일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3월30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47)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계좌로 200만원을 한차례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돈을 보낸 건 맞지만 명목이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검찰은 최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이 온라인 선거활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당초 고발 사건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지만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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