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돈을 보냈지만 명목 다르다"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5·서울 송파구을) 의원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10일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3월30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47)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계좌로 200만원을 한차례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돈을 보낸 건 맞지만 명목이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검찰은 최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이 온라인 선거활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당초 고발 사건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지만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