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발암물질 및 고독성 물질'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 을) 의원이 사단법인 '일과 환경'과 공동조사한 '발암물질 전국 지도'자료에 따르면, 총인구 수 대비 위험인구 노출 비중을 계산했을 때 경남 지역이 19.5%로 인천광역시(42.0%), 대구광역시(26.4%)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노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서는 전국 단위의 발암물질 등 고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반경 1.6㎞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를 '위험인구'로 분류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위험인구'가 가장 많은 시·도 순위에 있어서도 경기도(213만 3541명), 인천광역시(117만 7335명)에 이어 경남(64만 3892명)이 세 번째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치는 환경부가 조사한 '2014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중 1314개의 고독성 물질 배출 사업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 유치원 및 학교의 수를 반영한 수치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경우 위험인구 비율이 54.0%로 절반을 넘어섰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발암물질 및 고독성 물질에 노출된 위험인구 비율은 인천 동구(90.6%)가 가장 높았고 수원시 영통구(72.7%), 부산광역시 사상구 (70.3%), 인천광역시 부평구(62.4%), 인천광역시 서구(61.4%), 부산광역시 사하구(60.7%), 대구광역시 서구(60.6%), 경기도 오산시 (54.3%)순으로 높았다.
또 광역자치단체 내 발암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갯수와 '위험인구 수'는 거의 비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348개),경상북도(140개), 울산광역시(113개)에 이어 경상남도가 110개의 사업장을 보유하면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는 해당 기업들이 발암물질을 제조공정상 꼭 사용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정기 점검과 합리적 저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