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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숨 전 대표 구인장 발부…최유정 재판 불출석

입력 2016-10-10 15:36

고열과 독감 증상 호소…10월17일 출석토록 구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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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과 독감 증상 호소…10월17일 출석토록 구인 결정

법원, 이숨 전 대표 구인장 발부…최유정 재판 불출석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4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가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불법유사수신업체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최 변호사에게 보석 및 집행유예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0일 열린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 "오늘 송 전 대표가 증인 출석할 것으로 예정됐으나 나오지 않았다"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해외 선물 투자로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수천명에게 1300억원대의 사기를 친 혐의로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1900여명으로부터 822억원 상당의 불법 투자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 수감 중인 송 전 대표는 고열과 독감 증상을 호소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17일 송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다음 열리는 재판에서 이숨투자자문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된 송 전 대표 지인 백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인이 백씨의 진술조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동의함에 따라 증인채택이 취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최 변호사는 연두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때때로 변호인과 얘기를 나눌 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미동도 보이지 않았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성공보수금 등 4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뉴시스 10월9일 '[단독]최유정 변호사, 성공보수금 등 반환 안해 징계 위기' 보도 참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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