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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전출에 출산장려금 중단…권익위 "제도 개선해야"

입력 2016-10-10 13:52

지급 거부 이유, '거주기간 부족' 최다

'이혼 후 전출' 등 거부 사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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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거부 이유, '거주기간 부족' 최다

'이혼 후 전출' 등 거부 사례 다양

인사발령 전출에 출산장려금 중단…권익위 "제도 개선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장려금과 관련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권익위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2013년~2016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출산장려금과 관련한 민원 636건을 분석한 결과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40.9%에 달하는 26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외 민원으로 자격요건을 문의한 경우(141건·22.2%)와 지급중단에 대한 불만(108건·17%), 타 지역과의 비교 불만(55건·8.6%) 등이 뒤를 이었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례 가운데에서는 유형별로 거주기간 부족(177건·68.1%)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 주소지 요건 미흡(48건·18.5%)와 신청기한 경과(35건·13.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30.5%), 경기(16.3%), 서울(6.1%), 경북(5.7%), 전남(5.5%) 순으로 민원이 집계됐다.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 지급 요건이 달라 혼선이 일고 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 1년 이상 거주를 요구하고 있는 곳도 있다.

또 '아버지 또는 어머니 둘 중 한명' 내지는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 등 지자체별로 지급 기준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 사례자는 임신 중에 직장 내 인사발령으로 다른 시로 전입을 했는데 출산일로부터 한 달이 부족해 지원을 못받았다. 이전 지자체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이사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역시 지원대상이 아니었다.

또 출산장려금을 6개월별로 분할 지급받고 있던 한 사례자는 남편과 이혼 후 타 지자체로 전출신고를 했는데 부모의 주소지가 같은 관내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원금이 중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은 저출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직장 이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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