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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에어백 결함 은폐' 수사 본격 착수
입력 2016-10-10 13:24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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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 대표 고발
검찰이 에어백 결함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해 6월 생산된 싼타페 차량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이를 제때 국토부에 알리지 않았다며 이 사장을 고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에어백 결함을 알고나서 2360대 중 2294대는 시정조치하고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통보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에어백 미작동이 리콜 사안임에도 자체적으로 시정한 뒤 1년3개월이 흐른 지난 달에야 보고했기 때문에 '결함 은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결함을 인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에게 이를 알리고 일간신문 공고와 차주 통보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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