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시효 지난 채권 추심 못한다…빚독촉 하루 2회로 제한

입력 2016-10-10 12:10 수정 2016-10-10 13:13

금융당국,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소멸시효 지난 대출채권 추심업무 금지

빚독촉 1일 2회로 제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금융당국,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소멸시효 지난 대출채권 추심업무 금지

빚독촉 1일 2회로 제한

시효 지난 채권 추심 못한다…빚독촉 하루 2회로 제한


이달 말부터 과도한 빚 독촉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빚 독촉 횟수는 1일 2회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대부업에 대해 확대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위 등록(금감원 위탁) 대상이 된 대형 대부업체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채권추심회사뿐 아니라 채권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관련사항을 추가했다.

우선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의 부활과 매각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는 얘기다. 금융사의 채권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또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자의 입증자료 확보를 의무화했다.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채무확인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은 추심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알리도록 했다.

채무독촉 횟수는 일 2회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 방문 및 연락이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행정지침이어서 강제성은 없다"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 내규에 반영하고 실제 준수하도록 점검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대부업 대출' 급성장…이자 부담에 소득감소 '악순환' "선박운항 정보는 괜찮은데"…불통이 만든 한진해운 물류대란 한미약품 "늑장공시 유감…주가폭락 오래 가지 않을 것"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