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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결함 알고도 은폐?…국토부, 현대차 검찰 고발

입력 2016-10-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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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인데요, 에어백의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안에 담당 부서를 정해서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정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에어백 결함과 관련한 시정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며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6월 생산한 2300여대의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차량 결함과 관련한 시정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고,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게되면 시정 조치 계획을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결함을 은폐하거나 시정 조치를 제 때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현대차 측은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되었을뿐, 66대의 오류는 모두 수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중으로 사건 담당 부서를 결정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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