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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순실 보호위해 국회법 악용하는 새누리, 부끄럽지도 않나?"

입력 2016-10-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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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순실 보호위해 국회법 악용하는 새누리, 부끄럽지도 않나?"


더불어민주당은 8일 새누리당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 씨 등 핵심 인사들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기위해 국회선진화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는 거 자체가 의혹에 대해 확신을 들게 만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절차적으로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국회가 상식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만들어진 법을 그야말로 벌써 악용하고 있다"며 "더욱이 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의사과정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이 활용하고 있다는 게 국회의원의 자존심을 버린 행위"라고 새누리당을 성토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6~7일 국회 교문위에서 야당이 최순실 씨, 차은택 감독,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추진하려하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증인채택을 저지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최대 90일까지 안건 처리가 보류되면서 국감 증인채택건은 자동으로 소멸과정을 밟게된다.

이 대변인은 이같은 새누리당의 행태를 지적한 뒤, "비단 증인채택을 무산시키는 방식 뿐 아니라 제일 먼저는 국감을 보이콧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국감에 당연히 기관 증인을 출석하는 사람을 사주해서 응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도 저희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게 기본적으로 보이콧 과정에서 이뤄지긴 했지만 피감기관과 여당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며 "사실 국회가 견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국감을 하는데 이게 감사기관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치적으로도 관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국감 기간이 끝나더라도 우려스러운 바"라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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