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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삼성,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애플 특허 침해"

입력 2016-10-08 12:50

"130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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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배상하라"

[앵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다시 승리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사용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13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간으로 7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 1960만 달러, 우리 돈 약 1300억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특허 침해라고 판단한 기술은 '밀어서 잠금해제'와 오타 자동수정 기능 등 세 가지입니다.

4년 전 애플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1심에서는 애플이, 2심에서는 삼성전자가 이겼지만, 다시 애플의 승리로 결론이 난 겁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다른 법원과 특허청의 업무처리기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과 애플은 이번 소송 외에도 스마트폰 특허를 둘러싸고 여러 건의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디자인을 둘러싼 특허소송은 다음 주 초,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삼성전자가 패소해 5억 4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최종판결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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