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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열악"…화장실 접근성 최악

입력 2016-10-08 10:56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37.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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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37.1% 불과

"공공건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열악"…화장실 접근성 최악


전국 7개 시·도(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소재 경찰서 등 공공건물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37.1%에 불과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는 전국 7개 시·도 소재 경찰서 등 공공건물 156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7개 시·도의 공공건물 편의시설 모니터링은 경찰서, 보건소, 시·구청, 우체국, 주민센터 등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473개의 조사 항목 중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단 37.1%에 불과했다. 적절하지 않게 설치된 것은 24.4%, 편의시설 자체가 설치되지 있지 않은 것도 38.5%로 조사됐다.

편의시설의 항목별 적정 설치현황은 위생시설(화장실)이 17.0%로 접근성이 가장 열악했다. 이어 비치용품(24.0%), 안내시설(30.4%), 매개시설(42.9%), 내부시설(46.8%) 등의 순이었다.

반면 편의시설이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시설은 위생시설(83%), 비치용품(76%), 안내시설(69.7%), 매개시설(57.1%), 내부시설(53.2%) 순이었다. 특히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는 총 7372개 중 적정설치율은 30.8%에 불과했다. 부적절하게 설치하거나 설치되지 않은 곳은 69.2%로 나타났다.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중 점자블록의 경우는 설치위치가 잘못된 곳이(55.4%) 가장 많았다. 이어 재질 및 규격(53.8%), 이격거리(20.3%), 유지관리(5.2%) 순으로 조사됐다. 점자표지판의 경우는 설치위치가 잘못된 곳이(67.7%) 가장 많았으며 내용표기(25.2%), 유지관리(4.7)순으로 나타났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작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적정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의 작은 관심과 예산의 작은 투자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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