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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발 물대포 논란 확산 일로

입력 2016-10-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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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찰의 물대포(살수차)에 소화전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박 시장에 대해 '서울시를 사유화하고 있다'면서 집중 공세를 나섰다.

◇박원순 잇딴 물대포 발언, 수위도 높여

박 시장은 경찰이 살수차 용수로 시 소방전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연이어 비판적인 발언을 내놨다. 발언 수위도 높아졌다.

박 시장은 지난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으로부터 경찰이 살수차 용수를 필요 최소한도로 사용했다고 보냐는 질문을 받고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이런일이 없도록 요구를 분명히 하겠다'고 부정적인 답을 내놨다.

농민 백남기씨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찰 살수 용수는 서울시 관할인 종로소방서에서 제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백씨가 사망한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총 202t의 물을 시위대에게 살수했다. 이중 62%인 126t을 종로소방서 소화전에서 끌어썼다.

박 시장은 "소방용수시설은 기본적으로 소방용도로 쓰게 돼 있고 이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광화문 일대는 중요한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유사시 화재가 난다고 하면(문제가 된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경찰에 요청이나 요구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소화전 사용 제한을 적극 검토해달라. 소화전을 살수차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하더라도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없이는 못하도록 하는 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는 "시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 물대포 용수를 서울시가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앞으로는 안된다"고 수위를 높였다.

그는 "소화전 물은 화재를 화재 진압을 위해서 쓰는 것. 데모 진압을 위해서 그 물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며 "경찰이 어디에서 물을 가져다 쓰는지 몰랐는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면 엄격한 규정을 정해 기준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소화전은 불 꺼서 사람 살리라고 있는 것이지 물대포 쏴 사람 죽이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나에게 아무리 정치적 포화를 쏘더라도 나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민의 인권을 지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도 지난 7일 내놓은 공식입장에서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진압이나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박 시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새누리당, 유력 대권주자의 '서울시 사유화' 비판

하지만 새누리당은 유력 대권주자인 박 시장의 잇따른 발언에 대해 '서울시를 사유화하는 행태',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의 경찰 물공급 중단 발언은 사실상 서울시 사유화 행태로 즉각 취소하라"라며 "박 시장의 발언은 현행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박 시장이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삼는다.

정 원내대표는 "박 시장의 서울시 사유화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와 일체 협의도 않고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다. 복지부의 직권취소 명령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도 "박 시장 발언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며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해서 교통이 마비되고, 또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다른 조치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난에 가세했다.

◇경찰 살수차 용수 공급 중단시 법정문제로 비화될수도

서울시가 경찰 살수차 용수 공급을 거부할 경우 법정문제로도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시위 진압을 경찰관 직무직행법상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직무 수행' 범위로 보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위지역 관할 소방서(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살수차 용수 공급이라는 행정응원을 받아왔다.

박 시장 발언 전까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도 경찰의 살수차 용수 공급 요청을 행정응원의 일부로 여겨 이를 지원해왔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라는 조건을 붙이지만 불허사례는 사실상 찾기 어렵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살수차 용수를 공급해왔다"며 "행정절차법은 행정청간 협조를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청간 협조할 것과 인원·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행정청간 협조는 법규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재량의 여지없이 법규 내용을 그대로 해야하는 기속행위(羈束行爲)에 해당한다. 행정응원을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거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소방기본법을 경찰 살수차 용수 공급 중단 근거로 제시한다.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를 경찰 살수차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해 가능한 소방지원활동 대상에도 경찰 살수차 용수 공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소방용수를 경찰 살수차에 공급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도 없다. 소방기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처벌 규정만 두고 있다.

서울시는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5월 집회해산과 관련,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과 재난상황 극복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경찰의 시위진압용 살수차 용수 공급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한다.

반면 경찰은 시위진압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경찰 살수차 용수로 서울시가 관리하는 소방전 물을 사용할 법적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살수차 용수 공급 중단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현실화될 경우 다른 지자체로 확산된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경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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