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밀어서 잠금해제는 애플 것"…삼성 미국 항소심서 패소

입력 2016-10-08 10:50 수정 2016-10-08 12: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밀어서 잠금해제는 애플 것"…삼성 미국 항소심서 패소


미국에서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권은 애플 것이라는 3심 판결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및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리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킴벌리 무어(Kimberly Moore) 연방항소순회법원 소속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특허 3건과 관련해 "삼성이 애플이 것을 도용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애플이 다시 인정받은 특허는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외에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과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 등이다.

이 소송은 2012년 2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애플은 삼성이 자사의 '밀어서 잠금해제'기능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 1960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4년 5월 열린 1심에서는 애플이 승소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난 2월 2심에서 이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지만, 이날 3심에서 다시 애플에 패하고 말았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내 모든 특허 소송을 다루기 때문에, 이날 판결은 미국 내 모든 법원의 판단은 물론 특허청의 업무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과 애플은 미국에서 스마트폰 기술 특허를 놓고 다수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오는 11일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둥근 모서리 디자인'등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 구두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 S, 갤럭시 탭 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둥근 모서리와 전반적인 화면 구성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지난해 12월 애플에 손해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해당 디자인특허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기기 가치에 대한 기여도는 1%라며, 디자인특허 관련 배상액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손해배상액 중 디자인특허 관련 배상액은 3억9900만 달러는 불합리하다며 상고했다.

이에 미 대법원은 오는 11일 구두변론을 시작, 최종 판결은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께 나올 전망이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