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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라슈퍼 3인조 재심 결정은 '무죄' 판단에 따른 것"

입력 2016-10-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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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라슈퍼 3인조 재심 결정은 '무죄' 판단에 따른 것"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에서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2차 속행공판이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것은 새로운 재심 청구인들에 대한 유죄의 확신이 흔들려서 한 게 아니라 재심 청구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나왔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재심 절차에서도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마당에 검찰 측에 새롭게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라고 하기보다 기존에 나와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법적으로 위증죄 없이 이뤄진 증언은 충분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한다"며 "실체적 규명을 위해 부산 3인조 중 1명에 대해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심 개시 결정은 재판부가 '무죄'라고 보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라며 검찰의 증거 및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실심의 첫 관문인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증거의 보존기관이 만료돼 원본이 폐기됨에 따라 핵심 인물들의 증언이 중요한데 이를 듣지 못하는 것은 심리 미진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변론종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들은 "진실은 영원히 감옥에 가둬 둘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공권력은 아무도 반성하지 않았았는데 사법부를 대표해 여기 재판부에서 그 시작이 되어 재심 청구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

재심 청구인들의 진술도 이어졌다.

임모(37)씨는 "교도소 안에 있을 때 많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박영희 자매님을 만나 열심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며 "돌아가신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많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36)씨는 "지금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야야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는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삼례 나라슈퍼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할머니 유모(당시 77)씨의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한달 만에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이모(48)씨 등 '부산 3인조'가 부산지검에 검거돼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전주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해 부산 3인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최씨 등은 경찰의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 지난해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의 변호인도 유족이 보관 중인 현장검증 동영상과 최씨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압 수사를 당한 사실,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힌 사람이 등장한 점, 당시 사건기록 등을 제시하며 재심 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8일 최씨 등 3명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월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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