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임환수 국세청장 "우 수석 처가 땅 차명 의혹, 확인되면 원칙 따라 처리"

입력 2016-10-07 15:07 수정 2016-10-07 15:0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임환수 국세청장 "우 수석 처가 땅 차명 의혹, 확인되면 원칙 따라 처리"


임환수 국세청장은 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화성 땅 차명소유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로 차명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하는 차명 땅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을 묻는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 측이 가족회사 '정강'을 통해 법인 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는 "검찰이 차명여부를 조사하는데 차명이 확정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우 수석 처가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배당소득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수석 장모와 처자매 등 5명이 삼남개발지분 총 50%를 상속받았지만 조세회피를 위해 SDNJ 홀딩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강과 주소가 똑같은 가족기업 SDNJ 홀딩스를 통해 취득함으로써 개인에 적용돼야 할 38%의 금융종합과세율을 법인소득세율 11.66%로 대폭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청장은 "권력 실세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누구든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교문위, 최경희 이대총장 증인채택 문제로 또 파행 여야 "지진·태풍 재난대응 계속 늦었다"…안전처 질타 국방위, '영창발언 논란' 김제동 국감 출석시키지 않기로 결정 손문기 식약처장 "한미약품 올리타정 부작용 보고 1년 늦은 이유 조사" 박 대통령 지지율 29%…취임 후 최저치 기록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