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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조성호, 정신감정 신청 기각

입력 2016-10-07 13:35 수정 2016-10-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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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조성호, 정신감정 신청 기각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호(29)피고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정신감정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을 인정했고, 이후 잠이 들어 범행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범행 후 정황으로 정신감정을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씨 변호인은 "조씨가 2010년 두개골 손상을 입어 뇌전증(간질)을 앓게 돼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뇌전증이 심신미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 결여돼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조씨 측은 범행과정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조씨 변호인은 "조씨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둔기로 내리쳤다고 진술했지만, 흉기는 둔기로 살해한 뒤에 사용했다고 진술을 번복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흉기와 둔기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며 "피해자 몸에 베여 있는 흔적들은 가해자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을 때 생길 수 있는 것들이고, 몸싸움을 한 자리에는 피가 흥건히 젖어 있었다"고 설명하며 공소장 변경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구로 피고인 심문 일정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2일 오전 10시에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조씨는 올 4월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동거남 최모(39)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훼손해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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